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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늘면 52시간 넘겨도 된다?…정부 또 '유예'

주문 늘면 52시간 넘겨도 된다?…정부 또 '유예'
입력 2019-12-11 20:03 | 수정 2019-12-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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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국회에서 끝내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자 정부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늦춰주고 예외 조건도 확대해 주는 건데요.

    노동계는 이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감귤을 선별해 포장하는 제주의 한 산지 유통센터.

    제철인 11월부터 1월까지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혹은 긴급 발주에 따라 업무량이 들쑥날쑥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심정욱/전기배전반 업체 공장장]
    "(납기를 앞둔) 마지막 한달 동안은 평균 근로시간의 약 1.5배 정도의 시간을 일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진 주52시간제 단속을 안하겠단 겁니다.

    또 노동자가 직접 진정을 넣더라도 기업이 6개월 안에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만 쓸 수 있던 걸, 대량 리콜, 원청기업의 주문 급증 등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내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한 건 주52시간제의 근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기업마저 주52시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 건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간 갑을 관계로 연장 근로가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납기일을 맞추도록 한다든가 급작스런 물량을 주문하든가 하는 식으로…"

    지난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457 건.

    이 가운데 70%가 넘는 320여 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김재현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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