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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 CCTV' 성추행 최종 결론은?…"유죄 확정"

'1.3초 CCTV' 성추행 최종 결론은?…"유죄 확정"
입력 2019-12-12 19:51 | 수정 2019-12-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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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옆을 지나가고, 곧바로 여성이 뒤따라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여성이 성 추행을 당했다면서 항의 하는 모습 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렸던 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른바 '곰탕집 성 추행'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죠.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 했습니다.

    보도에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

    한 남성이 여성 옆을 스쳐지나가자마자, 이 여성이 남성을 뒤따라가 항의합니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며 남성을 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CCTV 화면상 성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두 사람이 1.3초간 스치는 장면만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형량이 과하다는 논란과 함께 남성 단체들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2심법원은 실형은 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유죄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CCTV로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거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원 판사/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추행을 부인하던 남성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성추행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시하는 동시에, 과거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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