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병산

"국회 며칠 열지"도 필리버스터?…"대상 아니다"

"국회 며칠 열지"도 필리버스터?…"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13 19:39 | 수정 2019-12-13 19:39
재생목록
    ◀ 앵커 ▶

    보신대로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할지, 그 기간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게 허용되면 국회를 며칠 동안 열지를 놓고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필리버스터는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회의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가) 명시적으로 '좋소. 회기 결정의 건 1번 항목, 필리버스터를 안하겠소.'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국회는 최장 30일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여야 합의나 표결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기간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면 30일 내내 회기만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다음 임시국회가 열려도 또 회기를 며칠로 할지를 놓고 무제한 토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점을 노리고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지만,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는 순간 국회는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5분씩 찬-반 토론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습니다."

    국회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한다해도 최종 해석은 국회의장이 내립니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에 합의만 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는 표결을 통해 16일에 끝나는 걸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영상편집: 문철학)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