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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재웠다"…화성 수사관들 '가혹행위' 입 열어

"잠 안 재웠다"…화성 수사관들 '가혹행위' 입 열어
입력 2019-12-13 19:52 | 수정 2019-1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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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덟번째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복역한 윤 모 씨에게,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는 당시 수사 경찰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인 수사로 윤 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윤 씨가 청구한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여덟번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당시 윤 모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3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경찰이던 장 모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씨를 임의 동행으로 데려간 뒤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불법 체포와 감금, 폭행과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선 "국과수 감정 결과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에서 이를 번복한 겁니다.

    [윤 씨/여덟번째 화성 사건 재심청구인]
    "주먹으로 몇 대 치고… 몇 대 맞은 것까진 생각이 나요. 3일 동안 잠 못 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악몽 같아요."

    다만 이 수사관들은 주먹으로 윤 씨를 때리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당시 수사진 가운데 이미 숨진 "최 모 수사관이 했던 일이라 자신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한 만큼,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에 대한 조사가 결국 최정점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록과 수사관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윤 씨의 체모 감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과수 직원을 불러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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