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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난다" 문 뜯자 빈집…"허위신고자가 물어라"

"살인난다" 문 뜯자 빈집…"허위신고자가 물어라"
입력 2019-12-13 20:02 | 수정 2019-12-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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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해서 애먼 남의 집 현관 문까지 뜯어 내게 한 신고자를 상대로 소방서가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인데요.

    허위 신고한 사람, 이것 말고도 벌금에 과태료까지 줄줄이 물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에서 강원도소방본부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원주에 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그 집 문을 뜯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모 씨/신고자]
    "내가 동생인데 뜯으라고!"
    (아니, 본인 집이에요? 본인 집 아니면 재산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뜯으라고!"

    신고자가 넘겨준 형의 전화번호는 실제로는 없는 번호.

    근무자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문을 뜯으라고 재차 소리칩니다.

    [이 모 씨/신고자]
    "살인, 살인."
    (살인이요, 살인?)
    "어!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뜯으라고!"

    신고자의 재촉에 결국 구조대원들이 문을 뜯었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형의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허위 신고 때문에 애꿎은 남의 집 문만 뜯어낸 셈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허위 신고자 43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수리 비용 97만 9천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희/강원도소방본부 변호사]
    "저희 소방력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대응을…"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이 씨는 이외에도 벌금 20만 원에다, 소방법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방침이어서, 장난 전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 홍성훈(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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