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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장관의 월권"

'주 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장관의 월권"
입력 2019-12-14 20:30 | 수정 2019-1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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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주109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열여섯 시간씩 매일 일을 해야 가능한 시간인데요.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런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 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 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

    태풍 타파로 통신시설이 망가졌던 경남 지역의 한 통신보수업체에 대해선 주 104시간 근로도 승인했습니다.

    이게 국가 재난에 한해 주52시간제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인정해줬던 특별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제한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입니다.

    [이재갑]
    "갑작스런 기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가 발생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 경쟁령강화(에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각,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장관이 변경해 사실상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건, 주 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겁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헌법상)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정의당 부대표]
    "노동자들의 권리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초한다면 직을 그만두는 걸 넘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놓고 이재갑 장관은 이런 특별연장근로를 실행하지 않게, 국회가 '평균해서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합의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내민 카드들이 무색하게, 더 강력한 무한노동 카드를 정부가 미리 제시해 여야가 협상을 할 이유가 사라졌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하게 정부로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죠."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을 다음달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즉시 양대노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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