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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든다며 '폐업' 대신 '방치'…폭발 위험까지

돈 든다며 '폐업' 대신 '방치'…폭발 위험까지
입력 2019-12-15 20:24 | 수정 2019-12-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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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문 닫은 주유소가 많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영업을 포기하거나, 잠시 쉬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문을 닫은 주유소 중 상당수가 지하에 기름탱크를 갖고 있는 채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폭발 위험도 있고,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수 향일암과 이어진 한 도로.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간판은 이미 너덜너덜하고 창고로 용도를 바꾼 듯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문을 닫은채 방치된 인근의 또 다른 주유소입니다.

    기름이 가득찬 드럼통이 미처 폐기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주유기에는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악재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천여 곳, 여수에서만 최근 5년간 23곳의 주유소가 줄줄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대표]
    "(주유소끼리의) 경쟁도 경쟁이고. 포화상태가 온 상태에서 차량도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문제는 폐업 수순에 이른 주유소 상당수가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방치된 주유소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유류 탱크를 갖고 있어 토양 오염과 폭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를 철거하는 데 드는 수억 원의 비용 때문에 사업주가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유 업계 관계자]
    "(폐업하려면) 이미 묻혀 있는 저장탱크라든가 위험물 시설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들어내든지 뭘 채우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1억 원 이상 들어 가야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개인 소유인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치된 주유소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당분간 방치된 주유소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유진(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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