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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무시할 수 없는 '종부세'…"다주택 팔아라"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종부세'…"다주택 팔아라"
입력 2019-12-16 19:41 | 수정 2019-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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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대책입니다.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이 세율을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 즉 시세에 얼마나 가까운지 반영하는 비율도 높이기로 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그 밖의 과세 대책을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가의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일반주택소유자들의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1에서 0.3%P 오릅니다.

    3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0.2%p에서 0.8%p까지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4.0%로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합쳐서 30억 원이라면 내년에는 522만원 더 내야 하고, 합계가 50억 원이라면 지금보다 882만원 더 내야 합니다.

    또 공시가격도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현실화율을 내년에는 80%까지 올리기로 해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살지도 않을 거면서 시세차익만 노리는, 소위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9억원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며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전세 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라면 1주택자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기간만 채우면 됐는데 이제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이 대책 이후에도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주택자라 해도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내년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집을 빨리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강남권 중심의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광명,하남,과천시 등 322동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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