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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따라가며 '몹쓸 짓'…발찌는 짐승을 막지 못했다

아이 따라가며 '몹쓸 짓'…발찌는 짐승을 막지 못했다
입력 2019-12-16 19:55 | 수정 2020-0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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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이런 성 범죄 흉악범 들로부터 여성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도입한게, '전자 발찌'입니다.

    시행 된지 11년 째 인데요.

    현재 3천 명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MBC 탐사 기획팀이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재범을 저지르는지, 재판 기록을 통해 추적 했더니, 해마다 백 명 넘게, 사 나흘에 한번 꼴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재범 사례를 남상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그날 이후 유나(가명)는 다른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혼자서는 집안 심부름도 못합니다.

    [유나(가명) 아버지]
    "거기 갖고와라 하면, 가져오라고 하면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시간도 늘었고,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며 돌변하기도 합니다.

    [유나 어머니]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던 아이인데… 얼굴이 분노에 차가지고 애가 벌벌벌벌 떨면서 발도 뻥뻥 (사람들을) 발로 아주 걷어차더라고 그냥…"

    유나를 이렇게 만든 건 유나 부모가 자활을 돕던 전과자 김 모 씨였습니다.

    한적한 시각, 어린이집 빈 교실에서 벌인 김 씨의 범행은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유나 부모님]
    "우리 애는 책상 밑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고 사이사이 의자… 도망가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게 한 10분 이상이에요."

    우는 아이를 거짓말로 달래가며 몹쓸짓을 이어갔습니다.

    [유나 어머니]
    "나쁜 짓 안하고 엄마한테 데려다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갔는데…"

    낌새가 이상해 딸을 찾아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성폭행은 미수로 끝났습니다.

    [유나 아버지]
    "그냥 감정적이었으면 몇 번이고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했죠. 사람 죽이기 전에 빨리 오라…"

    성폭행으로 징역을 산 뒤 전자발찌를 차게 된 김 씨는 출소 5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는 7살 유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나 아버지]
    "전자발찌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 벌리는 사람이 앞뒤 재겠습니까? 일단 벌려놓고 나서 쫓아온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유나는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유나 어머니]
    "말 안 한대요. 말 안하고. '모르는데요', '생각 안나는데요' 계속 그러더래요. 엄마 죽고나면 누가 너를 치료해주겠냐,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얘기할게요' 그러고 그 다음엔 조금씩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 씨처럼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218명에 이릅니다.

    성범죄, 살인과 강도, 유괴 순으로 많습니다.

    탐사기획팀은 열람이 제한된 20여건을 뺀 전자발찌 재범 사건 판결문을 석 달에 걸쳐 전부 확보했습니다.

    초등학생 4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지만 중국으로 달아나 버렸고 5살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아무도 없는 이곳 화장실에서 추행하거나 채팅에서 만난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뒤 주먹까지 휘둘렀는데도 전자발찌는 막지 못했습니다.

    "8년 간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도 전자발찌는 힘 한 번 못썼습니다.

    보호관찰관을 붙여 감독한다지만, 이렇게 전자발찌가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담당부처인 법무부 답변입니다.

    [윤현봉/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저희가 매일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닌 한 어쩌다 한번 가서 그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는 최근 3년 동안 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례법으로 보호하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도 28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1백명 넘는 여성이 전자발찌 재범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그 중 10명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인 겁니다.

    [박혜영/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아동은 이제 계속 성장 발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후유증이 크다고 보죠. 특히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적이었을 때…"

    체격이 큰 낯선 남자에게 겁에 질려 온 몸이 굳고, 지옥 같은 순간이 끝난 뒤에도 성적 수치심과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판결문으로 만난 피해자 334명의 눈빛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지영록, 영상편집 : 정지영)

    인터랙티브

    * MBC 탐사기획팀 단독기획 <전자발찌, 이렇게 뚫렸다>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5/index.html

    *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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