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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말랬더니 계약직 꼼수…취재하자 "정규직"

외주화 말랬더니 계약직 꼼수…취재하자 "정규직"
입력 2019-12-17 20:03 | 수정 2019-12-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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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위험한 일 만큼은 아예 하청을 줄 수 없도록 법을 고쳤는데요.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 제철이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대신 55세 이상 노령 계약직을 뽑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되자 조금 전 이 계획을 취소하고 모두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제철 당진 공장, 철철 넘치는 쇳물에 떠다니는 불순물을, 노동자들이 직접 긁어내고 제거합니다.

    아연을 녹인 이 용액의 온도는 섭씨 460도.

    한 방울이라도 튀면 작업복이 타들어 가고, 큰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김 모 씨/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에어나이프(냉각 장비)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사람한테 뜨거운 게 다 날아올 때도 있고요."

    이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50여 명.

    모두 하청 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도금 작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 법'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하청이 금지됩니다.

    원청 대기업이 직접 책임지란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당연히 직접 고용을 기대했습니다.

    [홍승완/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그곳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하청)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거기가 정규직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대처는 상상 밖이었습니다.

    도금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 대신 계약직 비정규직을 36명 새로 채용해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55세 이상을 우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55세 이상 노동자는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홍승완/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김용균법 취지는)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온전한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계속 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계약직과 촉탁직, 다시 계약직과 촉탁직, 이렇게 계속 돌려서…"

    현대제철은 당초 하청만 안주면 되지 비정규직을 쓰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순천 공장의 도금 업무도 같은 방식의 계약직 채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아니냔 논란과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현대제철은 오늘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계약직 채용을 철회하고 도금 업무를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노선숙 / 영상제공: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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