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유찬

학교·놀이터 휘젓고 다녀도…발찌 경보음 '잠잠'

학교·놀이터 휘젓고 다녀도…발찌 경보음 '잠잠'
입력 2019-12-17 20:06 | 수정 2020-01-03 16:35
재생목록
    ◀ 앵커 ▶

    사각 지대에 숨어버린 전자 발찌, 연속 보도입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디리리링, 디리리링" 관제 센터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누가 찼는지에 따라 금지 구역이 다른데 아동 성범죄 자라면 초등학교 근처나 놀이터를 못 가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재범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장비가 먹통인 게 아니라 아예 금지 구역 설정 자체를 해놓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도움을 얻어 기자가 직접 전자발찌를 차봤습니다.

    출입금지구역은 다른 아동성범죄자들처럼 학교나 놀이터로 해놨습니다.

    [김응수/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지금 이게 학교 인근에 접근 금지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장비는 학교에 출입 금지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자가 이동하자 관제센터 화면에는 분 단위로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반경 50m 안으로 들어가자 관제센터엔 경보가 울리고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영진/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하셨거든요. 혹시 거기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지나가는 길인데요.)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중에도 출입금지 위반을 알리는 경보 문구가 전광판에 여러 차례 뜹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 어린이집이 밀집된 곳인데,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강연식/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고…"

    서울과 대전에 있는 관제센터 2곳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3천여 명의 위치를 이렇게 24시간 감시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한상경/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과장]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했다면 벗어나라 지시를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전화를 해서 현장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무부 설명과 딴판이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자물쇠를 채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습니다.

    철문 안쪽 천 모 씨 집에서 9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천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옛날에도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런데 또 저지른 거야. 어린애인지 누군지…"

    범행은 반년 동안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강아지랑 산에 가서 놀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고, 자신의 집에서도 또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까지 사용했습니다.

    압수품으로 집에서는 음란물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음란 동영상을 봐가지고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안된다고…"

    천 씨가 피해 아동에게 처음으로 접근한 건 집에서 100m 떨어진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에 강아지를 데려가서 유난히 관심을 보인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천 씨가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당 보호관찰소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경보가 있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겠죠. 그런데 경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준수사항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근처에 가도 경보는 없는 것으로…"

    경보만 울렸대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지만 천 씨의 경우 학교나 놀이터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천 씨는 이전에도 3살, 그리고 6살 여자아이를 두 차례 추행한 적이 있어 또다시 아동을 노릴 위험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아동 상대로 하는 재범자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9% 재범하는 것 같아요."

    [보호관찰소 직원]
    "전자발찌 차기 전의 범죄도 애완견, 반려견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유혹해서 한 것이고…"

    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제서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놀이시설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졌지만,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은 이미 무참히 성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 지영록, 나경운 / 영상편집 : 이화영 / 일러스트 : 박혜주)

    인터랙티브

    * MBC 탐사기획팀 단독기획 "전자발찌, 이렇게 뚫렸다"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5/index.html

    *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관기사]

    1. 학교·놀이터 휘젓고 다녀도…발찌 경보음 '잠잠'

    2. 법원마저 '설렁설렁' 심사…4백 명이 '범죄 프리패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