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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재판" 반발에 기피 신청까지…檢 의도적 도발?

"편파 재판" 반발에 기피 신청까지…檢 의도적 도발?
입력 2019-12-20 19:47 | 수정 2019-1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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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아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창장 위조,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부를 향해선 전례 없이 반발하는 검찰의 속내는 대체 어떤 건지, 박종욱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10차례.

    이 중엔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고, 편파적이란 의견서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을 시작하면서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를 돌아보겠다"고 밝혔지만, 재판에 출석한 검사 9명은 이후에도 "전대미문의 편파진행"이라며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두고 이처럼 전례없는 수위의 집단 반발에 대해, 공소장 변경 불허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재판부를 흠집 내려는 의도적 반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남국/변호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판사와 검사가 일단 싸웠다고 하면 왜 싸웠는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 문제 있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검찰의)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가…"

    실제 검찰은 어제 재판 직후, 편파 진행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또 제출했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진행한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 기소한 사건이 기존 재판부에 병합되면서,

    시기와 장소, 위조 방법과 목적까지 다른 두 개의 공소장이 함께 심판대에 오른 상황.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만큼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이중기소'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인정할 경우, 공소권 남용과 방어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첫 기소는 물론, 추가 기소 역시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꼬여버린 정 교수의 재판은, 여러 잡음만 무성한 채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 시점도 잡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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