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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법 소지"라 했다가…모두 '면죄부'

"김영란법 위법 소지"라 했다가…모두 '면죄부'
입력 2019-01-01 06:19 | 수정 2019-01-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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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던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었죠.

    5개월간 추가조사를 해 최종 결과를 내놨는데 당시 적발됐던 국회의원들은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던 국회의원 38명 등 모두 137건, 261명을 적발했던 권익위.

    하지만 어제 내놓은 최종 적발 사례는 모두 4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법 위반을 인정해 소속기관에 수사의뢰와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요청한 건 총 12건에 그쳤습니다.

    12건에 해당되는 건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장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입니다.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 96명은 제재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이들에게 해외 출장을 지원했던 기관들에 대해 제도 개선만 권고했습니다.

    [임윤주/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뤄진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 시행 초기의 제도 미비에 따른…"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금품 등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선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을 보완해 앞으로 국내외 출장에 대한 부당한 지원과 과잉의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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