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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입력 2019-01-01 06:33 | 수정 2019-01-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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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해야하는데요.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문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승강기 쪽으로 돌진합니다. 승강기 앞에 있던 안내판은 튕겨나가고 차에 치일뻔 한 남성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운전자 80살 강 모씨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고"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안전운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운전자들도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5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별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보육기관 통학차량의 영유아 방치 사고가 잦아지면서 오는 4월 17일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차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에 운전자가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방치된 어린이의 움직임이 차량 내부에서 감지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두 번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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