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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주 이탈리아 북 대사 서방국가 망명 타진 外

[아침 신문 보기] 주 이탈리아 북 대사 서방국가 망명 타진 外
입력 2019-01-03 06:23 | 수정 2019-01-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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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대리가 최근 잠적해,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정권 내 최고위급 인사의 아들 또는 사위로 알려진 조 대사대리는, 지난 2015년 현지에 부임해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하며 3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현재 이탈리아 당국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신변보호 요청은, 제3국 망명을 진행하는 동안 본국인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한 외교 절차로, 그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대사급의 망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대사대리의 잠적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영구임대 아파트 2채 사이의 벽을 헐어서 1채로 확장하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작은 임대주택을 통합해 더 넓은 주택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보통 전용면적 24에서 26제곱미터, 7~8평 등의 작은 규모가 많은데, 최근 이런 평형이 선호되지 않아 빈집이 늘자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광주도시공사가 지은 전용면적 24~26제곱미터 규모의 시영아파트 가운데 186채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 중인 가구가 1천 7백여 가구나 된다는데요.

    하지만 공공임대 특별법엔 영구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 규모를 40제곱미터 12평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이런 정책이 현행 법률을 어길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백 곳 가운데 132곳이 셀프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11곳이 일반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천5백 대의 차량이 찾는 매출 1위 고속도로 주유소인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도 지난달, 주유기 8대를 셀프 주유기로 교체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신문은 최근 최저임금발 '무인화' 확산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고 줄여보려는 노력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온 '2월 졸업식' 관행이 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졸업식을 1월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제주 등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도 올 들어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신문은 학생 관리 편의를 노린 학교의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학교들이 편의에만 치우쳐 학사일정을 잡다 보니, 학생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업식을 1월에 하면 3월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두 달 정도 학생들이 사실상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 이 시기 학생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안전사고나 일탈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서울신문은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이 추가되는 한국식 나이 셈법, 이른바 '코리안 에이지' 때문에 한국인이 유독 나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도 현재 '만 나이'를 쓰고 있지만, 한국만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서 사람들이 종종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생일에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적용하지만, 민법이나 형법은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더해지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관공서나 병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죠.

    여기에 '빠른년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로 '사회적 나이'까지 생겨나면서, '족보가 꼬인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인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관련 청원이 수십 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택시 기사들이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퀵 서비스'인 셈인데, 서류 봉투부터 맛집 음식, 도매시장 의류, 돈 봉투까지 실어나르는 물건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택시가 일반 퀵 서비스보다 빠르고 저렴한데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택시 퀵'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다는데요.

    여객운수사업법상 택시가 화물만 나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납금을 채우려면 사람 대신 물건이라도 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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