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미희

'국정농단' 우병우 석방…법원, 구속연장 거부

'국정농단' 우병우 석방…법원, 구속연장 거부
입력 2019-01-03 06:31 | 수정 2019-01-03 06:32
재생목록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국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뒤,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
    ("출소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릴께요.")
    [우병우/전 민정수석]
    "..."

    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꽃다발 등을 준비해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그 동안 우 전 수석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모두 징역 4년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2심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한 차례 연장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어젯밤으로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새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특검과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지난 2017년 말 구속됐습니다.

    석방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심 또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수감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0월 석방됐지만 이후 '화이트 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