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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산다는 성범죄자…막상 가봤더니

'그곳'에 산다는 성범죄자…막상 가봤더니
입력 2019-01-09 06:41 | 수정 2019-01-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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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년 뒤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출소 이후, 정부는 법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전과자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40살 김 모 씨의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서였는데요.

    막상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 아파트 주민]
    아닌데요. 여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수소문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원]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긴가민가해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 경찰은 알고 있을까요?

    [경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실거주지가 신고가 안 돼서, 입건 수사를 했어요.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성범죄 전과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재범 예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면담은 어떻게 하고, 추적 관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5년을 살다 나온 33살 양 모씨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입니다.

    그런데 양 씨 역시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주소지 원룸 주인]
    "3개월도 채 못 살고 나갔어요. 1년 보통 계약하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해간 것 같더라고."

    재작년 9월엔 지명 수배까지 내렸지만,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놓는 게 많아요. '거짓 주거'라고 해야 하나, 그냥 딱 그것(주소지 등록)만 해놓고 방만 딱 구해놓고 (사라져버린다)"

    6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 씨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물론, 거주지 근처 학교나 아이 키우는 집에 우편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그 누구한테도 조심하라는 최소한의 경고조차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빠서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성범죄 전과자 4812명 가운데, 경찰이 소재조차 아예 파악 못 하는 사람이 30명에 달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웃이나 학교에 거주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성범죄자도 32명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데는 업무가 분산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건 경찰이 하는데, 이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법무부가 합니다.

    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여가부 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각 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찰은 "수사하기도 바쁘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법무부는 "예산이나 좀 늘려 달라"고 불평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우리한텐 별로 권한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전과자도 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1개월만 지나면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도 출소할 텐데 말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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