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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9-01-09 07:32 | 수정 2019-0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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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최근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는 벌금형만 선고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며 등록을 허가했다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홍 모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홍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 세 장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 돼 찍힌 것 같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홍 판사가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고 이후 대법원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홍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홍 전 판사가 벌금형만 받은 상황이어서, 변호사 등록금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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