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현주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9-01-09 07:32
|
수정 2019-0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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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최근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는 벌금형만 선고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며 등록을 허가했다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홍 모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홍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 세 장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 돼 찍힌 것 같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홍 판사가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고 이후 대법원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홍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홍 전 판사가 벌금형만 받은 상황이어서, 변호사 등록금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최근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는 벌금형만 선고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며 등록을 허가했다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홍 모 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홍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 세 장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 돼 찍힌 것 같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홍 판사가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고 이후 대법원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홍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홍 전 판사가 벌금형만 받은 상황이어서, 변호사 등록금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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