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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임대사업자 압박

전월세 5%↑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임대사업자 압박
입력 2019-01-10 06:13 | 수정 2019-01-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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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만큼 의무도 강화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등록임대사업자는 1년새 15만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만큼 세입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4년에서 8년에 이르는 임대 의무기간에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1천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관련 세제.법령 전반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앞으론 등기상에 반드시 기입토록 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어기면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임대료 상한액과 의무임대기간 등을 잘 지켰는지 검증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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