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윤상문
또 만취 폭주했는데 '윤창호법' 비껴가?
또 만취 폭주했는데 '윤창호법' 비껴가?
입력
2019-01-10 06:33
|
수정 2019-0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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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윤창호법'시행 직전의 사고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조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차량.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마주오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은커녕 그러고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버스가 튼 거야"
("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800m를 달아난 이들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치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 35살 임 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과 2008년엔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라 종전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전망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윤창호법'시행 직전의 사고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조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차량.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마주오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은커녕 그러고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버스가 튼 거야"
("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800m를 달아난 이들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치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 35살 임 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과 2008년엔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라 종전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전망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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