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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4년" 구형…"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2심 "징역 4년" 구형…"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입력 2019-01-10 06:34 | 수정 2019-01-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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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도지사의 권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지 안 전 지사의 막강한 사회적 지위때문에 문제제를 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김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남녀 관계는 성격 규명이 어렵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의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도 업무상의 위력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 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다음달 1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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