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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한 지방의원들 "당선 무효"

여론조사 조작한 지방의원들 "당선 무효"
입력 2019-01-12 06:19 | 수정 2019-01-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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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 형성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 측에서 출마 예정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한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5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들은 유선전화 10대에서 20대씩 설치해 착신 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공천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받아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태/대구시의원]
    "그때는 이게 크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이들 외에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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