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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받고 정보 빼내…법원행정처 입찰비리 적발

현금·카드 받고 정보 빼내…법원행정처 입찰비리 적발
입력 2019-01-15 06:18 | 수정 2019-01-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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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사업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0년 가까이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 시 문서를 화면에 띄워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실물화상기.

    국내가로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쓰는 화상기는 외국산 의료용 화상기, 가격은 무려 5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제품을 납품한 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가 사장으로 있는 전산업체.

    지난 2000년부터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뒤엔 법원행정처 직원들과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전산관리국 강 모 과장 등은 남 씨에게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빼내주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 신용카드까지 받아 사용했습니다.

    부정 입찰된 계약만 36건, 합계 금액은 497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사이에 알려지면서 전산업체와 남 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조달청이 입찰 심사의 반을 맡는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심사부터 입찰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법원의 폐쇄적 시스템이 이런 '이상한 입찰'을 10년 넘게 지속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강 모 씨 등 4명과 업자 남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산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전산업체 사장 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입찰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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