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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ILO협약 '빅딜' 가능"…반응은 '시큰둥'

"탄력 근로·ILO협약 '빅딜' 가능"…반응은 '시큰둥'
입력 2019-01-16 06:14 | 수정 2019-0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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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주고받아 타결할 수도 있다며 이른바 '빅딜'을 거론하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빅딜의 내용은 무엇이고, 성사될 순 있는 건지 박찬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152번째 회원국이 됐지만 ILO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4개에는 29년째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보수 진영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 역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잇따라 밝힌 빅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대신, ILO 핵심 협약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재계가 수용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박수근/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탄력근로제 관련한 부분과 빅딜을 할거냐,사업장 단위 점거 파업이라든지 대체 근로 등 노조법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빅딜을 할거냐…"

    노동계는 두 사안은 전혀 별개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ILO 협약 비준 문제와 탄력 근로는 굉장히 성격이 맞지 않는 '빅딜' 거리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ILO 핵심 협약 비준이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헌법에 기초한 노동 기본권 보장이고 국제 사회 약속이고…"

    특히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 민주노총은 빅딜이 진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총 등 재계 역시 이미 6개월로 기간을 늘리기로 한 탄력근로제를 ILO 핵심협약과 연계하는 건 재계의 양보를 압박하는 꼼수라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김수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면담도 검토되고 있어 빅딜은 향후 노사정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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