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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 아끼세요

[스마트 리빙]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 아끼세요
입력 2019-01-16 07:46 | 수정 2019-01-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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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데요.

    이번 달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세금을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연납할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연납할인을 이용하면 2천cc급 승용차를 기준으로 1년에 50만 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 2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 가능한데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세금을 10% 깎아주고요.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드니까요.

    꼭 이번 달 안에 신청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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