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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됐는데도…음주 차량 돌진해 1명 사망

'윤창호법' 시행됐는데도…음주 차량 돌진해 1명 사망
입력 2019-01-17 06:15 | 수정 2019-0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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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제주도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식당건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승용차 6대가 연쇄 추돌해 11명이 다쳤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 앞부분이 벽에 쳐박혀 있고 건물 내부는 아수라장이 돼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52살 김 모 씨가 몰던 전기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당 앞을 지나던 54살 정 모 씨가 숨지고, 55살 김 모 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김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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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앞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구겨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사거리 근처에서 승용차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구조대원]
    "여기 사람 있고 저 사이에 사람 있어요"

    이 사고로 41살 허 모 씨 등 11명이 다쳐 근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8살 김 모 씨가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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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8시쯤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5살 김 모 씨와 18개월 된 아이 등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1층 내부 115제곱미터가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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