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덕영
국세청 착오…수십만 명 자금 출처 조사 누락
국세청 착오…수십만 명 자금 출처 조사 누락
입력
2019-01-17 06:16
|
수정 2019-01-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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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의 행정 착오로 수십만 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살 A 씨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주에서 2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토지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의 행정 실수 탓이었습니다.
국세청이 토지 자료는 빠뜨린 채 주택과 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명 중 절반이 넘는 26만 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됐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과세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식을 사들이긴 전 10년 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중 다시 절반은 이전 3년 동안 번 총소득이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보다 더 적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388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하고 만 30세 미만인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과 증여세 신고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의 행정 착오로 수십만 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살 A 씨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주에서 2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토지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의 행정 실수 탓이었습니다.
국세청이 토지 자료는 빠뜨린 채 주택과 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명 중 절반이 넘는 26만 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됐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과세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식을 사들이긴 전 10년 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중 다시 절반은 이전 3년 동안 번 총소득이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보다 더 적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388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하고 만 30세 미만인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과 증여세 신고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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