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소현

70년 만의 무죄…"제주 4·3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

70년 만의 무죄…"제주 4·3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
입력 2019-01-18 06:16 | 수정 2019-01-18 06:19
재생목록
    ◀ 앵커 ▶

    제주 4·3 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89살의 오희춘 할머니.

    제주 4·3 당시 18살이었던 할머니는 해녀 모집인 줄 알고 손도장을 찍었다가 남로당원으로 몰려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과자 낙인과 함께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며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오희춘(89살)/4·3 수형 생존인]
    "징역 살아온 처녀가 어떻게 기를 펴고 살아. 그때 딱 기가 꺾여진 것이 이때까지 기를 못 펴서 어디 가도 큰 소리도 못 하고…"

    오 할머니처럼 영문도 모른채 내란죄 등을 뒤집어쓰고 1년에서 17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재판이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뜻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한겁니다.

    이제야 한을 풀게 된 수형인들은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평국(89살)/4·3 수형생존인]
    "망사리(그물로 된 그릇) 속에 가뒀던 놈이 망사리가 다 풀리고 끈이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4·3 도민연대는 다른 수형인 생존자들의 2차 재심을 추진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