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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한 음주운전…하루 360명 적발

'윤창호법' 무색한 음주운전…하루 360명 적발
입력 2019-01-28 06:12 | 수정 2019-01-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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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하루 평균 360명에 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55살 김 모 씨가 몰던 차가 앞서 가던 경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충격으로 경차에 불이 난 겁니다.

    [이명진/목격자]
    "연기는 15~20미터까지는 계속 뻗어서 나갔고요. 완전 전소가 될 정도로 모닝(경차)이 다 타고 있더라고요."

    앞 차량 운전자 44살 박 모 씨는 허리와 손목을 다쳤고, 박 씨 차량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추돌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

    경찰은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달 사이 음주 특별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360명이 넘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붙잡혔고 4일과 5일에도 충북 청주와 울산에서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특별단속이 끝나도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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