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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의혹…김경수, 오늘 1심 선고

'댓글 조작' 의혹…김경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1-30 06:28 | 수정 2019-01-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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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 앵커 ▶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하고,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5년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는지를 두고 김 지사측과 특검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 만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과 함께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내고,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를 지난 25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닷새 늦췄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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