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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솜의 뉴스픽] '편의점' 건전한 가맹 거래 활성화

[강다솜의 뉴스픽] '편의점' 건전한 가맹 거래 활성화
입력 2019-02-01 06:52 | 수정 2019-0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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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한 끼 해결하고, "잠깐 얼굴 볼까?” 늦은 밤 친구와 맥주 한 캔하며 인생을 나누는 곳, 집 앞 편의점인데요.

    생필품 사러 멀리 마트까지 갈 필요도 없고 택배, 커피, 약국, 은행, 서점 등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공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편의점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1989년에 시작된 편의점 점포 수는 2018년에 4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몇 분 사이에 3∼4개의 편의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편의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편의점의 상징! 24시간 영업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명절 때 문 닫는 편의점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개정안에 따르면, 점주가 명절 당일 혹은 경조사로 영업단축 요청을 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명절 6주 전에 점주들에게 휴무 신청을 공지하고 점주가 신청을 하면 명절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한대요.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쉬워집니다.

    3개월 동안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생기면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또 경쟁 브랜드가 근처에 생기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나빠져서, 가맹점 운영이 힘들어지면 위약금 부담 없이 희망폐업이 가능해집니다.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됐어요.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매출액이 급감할 때, 가맹 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2017년 기준, 편의점 한 곳 당 인구수는 일본 2,200명, 한국 1,400명 이래요.

    게다가 점포 수는 포화상태지, 최저임금 상승했죠.

    매출 총이익에 30-40%에 달하는 가맹수수료(로열티)까지!

    편의점 운영이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공정위는 발표한 이 개정안을 업계에 적극 권장한다고 하네요.

    편의점이 올해로 서른 살이라는데 자꾸만 어려워져서 동네 편의점 다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만큼 더욱 신경 써서 건전한 가맹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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