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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전화해서 "이런 할인 있었는데…"

18년 만에 전화해서 "이런 할인 있었는데…"
입력 2019-02-07 06:45 | 수정 2019-0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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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이 너무 복잡하다보니 다 읽지 않거나 일일히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때 놓친 부분을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몇달 전, 회사원 김 모씨는 보험사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에 비흡연자에 대한 할인이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매달 17만 2천 원 내던 보험금을 1만1천 원 싸게, 6% 넘게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 보험에 가입 한 건 2001년.

    18년 만에 알려준 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동안 더 낸 돈은 2백37만 원.

    가입할 때 이런 할인이 있다고 설계사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김 모 씨]
    "담배도 안 태우고 회사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그걸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금액을 더 낼 일은 아니겠죠. 제대로 설명을 들었으면 내지도 않을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보험사는 안내 책자에 보면 나온다며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사업비 등을 뺀 책임보험금 174만 원만 돌려준다는 입장입니다.

    18년 전 보험사에서 준 서류를 모두 꺼내 꼼꼼히 들여다보니, 네 권의 책자 중 한 권에 작은 글씨로 건강인 우대특약,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정작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본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한 줄 있긴 있더라구요. 이걸 가지고 왜 네가 전부 다 그걸 살펴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2016년 기준 불과 4%였습니다.

    비흡연 등 건강과 관련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특약은 보험사가 굳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에야 보험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이 바뀐만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혹시 놓치고 있는 관련 특약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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