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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19-02-15 07:07 | 수정 2019-02-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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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어기는 시설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운행 제한과 학교나 유치원 휴업 등의 조치도 내려집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침이나 설명서에 근거해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들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통일됩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 같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같은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를 근거로 자동차 운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 같은 조치도 내려집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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