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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솜의 뉴스픽] 미국 추방 위기…한국인 입양아

[강다솜의 뉴스픽] 미국 추방 위기…한국인 입양아
입력 2019-02-21 06:52 | 수정 2019-02-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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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입양과 파양이 반복됐고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의 실수로 범죄 경력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어른이 돼서야 알았고 3년 전엔 한국으로 추방됐죠.

    아담 크랩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최근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없는 불법 체류, 경범죄뿐 아니라 허위 입양 서류도 크랩서 씨에게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추방을 결정한 미국 법원은 크랩서 씨가 고아가 아니었는데도 고아 비자로 입국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 입양 기관들이 절차의 편의를 위해 친부모가 있는 아이도 기아나 고아로 표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 기관이 입양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입양 관련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입양 절차의 편의를 높이거나 입양 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근거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 기관들이 국내 입양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입양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엔 입양의 관리 주체가 '국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관련법 정비 등을 이유로 아직 정식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 입양을 전담하면서 절차상 효율성이나 입양 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입양의 당사자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크랩서 씨가 처음 입양을 간 1979년, 미국에 도착한 한국인 입양아는 4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입양아 10대 송출국에 꼽히는 유일한 OECD 국가인데요.

    해외 입양인 규모는 1970~80년대 정점을 찍었고 보내진 아이들은 지금까지 최소 17만 명이 넘습니다.

    입양인 10명 중 7명이 미국으로 보내졌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한국인 입양아는 2만 명가량입니다.

    6명은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고, 그 중 한 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쫓기듯 떠난 고국에 강제로 돌아온 크랩서 씨는 아내와 3명의 아이를 미국에 남겨뒀습니다.

    앞으로 8년이 흘러야만 다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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