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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전·월세…'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검토

깜깜이 전·월세…'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검토
입력 2019-02-22 06:49 | 수정 2019-02-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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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을 사고 팔면 6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게 의무화돼있는데 반해 전세나 월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월세 거래 금액이 베일에 가려져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도 실거래가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빌라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종로구.

    전세와 월세 임대주택도 많은데, 실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집은 27% 뿐입니다.

    나머지 73%는 임대료는 물론 전세인지 월세인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거나 연말정산 때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해야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박진백/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
    "굳이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월세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전월세 열 집 중 여덟 집은 실거래가를 알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시세와 현황을 알기도 어렵고 집주인의 소득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음지에 있던 임대소득도 양성화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처럼 계약후 일정 기간 안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 소득이 드러난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 집을 살 이유가 줄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숨어있던 거래가 드러나는 만큼 부동산 중개인들도 달갑지 않습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우선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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