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최경재
"메르스 대응 부실…국가·병원이 배상하라"
"메르스 대응 부실…국가·병원이 배상하라"
입력
2019-02-25 06:14
|
수정 2019-02-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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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가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의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5월, 55살 A씨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확정 판정을 받은 지 18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메르스 노출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같은 병실을 쓴 환자들로만 한정하면서, 첫 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를 제 때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A씨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측도 CCTV 분석 등을 생략한 채 의무 기록에만 의존해 A씨를 메르스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부실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어 환자에 대해 한정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메르스로 숨진 또 다른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가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의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5월, 55살 A씨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확정 판정을 받은 지 18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메르스 노출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같은 병실을 쓴 환자들로만 한정하면서, 첫 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를 제 때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A씨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측도 CCTV 분석 등을 생략한 채 의무 기록에만 의존해 A씨를 메르스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부실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어 환자에 대해 한정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메르스로 숨진 또 다른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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