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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선거철 산악회 간 36명, 과태료 3천8백만 원

[뉴스터치] 선거철 산악회 간 36명, 과태료 3천8백만 원
입력 2019-03-01 07:19 | 수정 2019-03-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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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보죠.

    ◀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은 선거구민 36명이 3천8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행사에서 식사와 교통 편의 등 4만 1,500원 정도의 이익을 제공받은 36명에게 1인당 107만 원, 총액 3천8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할 36명은 산악회 임원과 지역 책임자로, 해당 행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경남도선관위의 판단인데요.

    이들이 사전에 낸 회비 2만원을 뺀 추가 이익 2만 1500원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최고치인 50배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겁니다.

    ◀ 앵커 ▶

    다음 달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선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던데, 별 생각없이 금품을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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