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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얼마나 줄였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얼마나 줄였나?
입력 2019-03-06 06:29 | 수정 2019-03-0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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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로 엿새째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중단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은 과연 얼마나 될지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미세먼지 상황판 옆에 서울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 영상이 보입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길목에 설치된 CCTV는 100대.

    CCTV가 모든 차량의 번호를 촬영하면 인공지능 AI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해 골라냅니다.

    이 차량들에는 과태료 10만원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가용할수 있는 모든 청소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총량은 147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 20기의 출력을 낮춰 3.6톤을 줄이고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1.5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1.61톤, 공공기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로 0.73 톤이 추가 감축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147톤 중 9톤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요 며칠 하루 수십톤에서 수백톤씩 바다를 건너온다는 겁니다.

    [장재연/아주대 의대 교수]
    "하루밖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될 거잖아요. 근본적인 걸 바꿔야 효과가 계속 갈 것인데…"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때 일시적으로 저감대책을 발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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