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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폐업'…가맹점 위약금 안 낸다

'경영난 폐업'…가맹점 위약금 안 낸다
입력 2019-03-08 06:46 | 수정 2019-03-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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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가맹점에 대해 본사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사와 가맹점간의 수익분배 구조 개선에도 나서기로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권 악화 등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난으로 가맹점주의 책임없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위약금 부담을 감면.감경하는 그런 조치를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가맹사업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수익분배 구조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등을 전가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중점 감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갑질로 뽑히는 하도급 대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기존 6개 직종이었던 보호대상을 대리운전기사 등 10개로 확대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이 쉬워집니다.

    공정위는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자산이 2조에서 5조원인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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