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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15년 만에 복직…"법안 통과는 미지수"

해직공무원 15년 만에 복직…"법안 통과는 미지수"
입력 2019-03-11 07:16 | 수정 2019-03-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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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해직공무원 136명이 15년 만에 복직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고된 지 15년째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136명.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전공노가 합법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징계 취소, 그리고 법외노조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김은환/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대량 징계와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던 것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4년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파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총파업을 벌였고, 연가 신청을 내고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136명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직자의 전체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나서 중재안을 낸 겁니다.

    노조 측은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논의 진척을 위해 동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은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인 만큼 다음달 안에 상임위에서 안건을 논의한 뒤,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익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야당과)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논의해보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도 수용한 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 19대 국회때도 특별법 통과가 무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도 이미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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