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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사회적 재난' 지정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사회적 재난' 지정
입력 2019-03-12 06:39 | 수정 2019-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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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또, 현재 1년에 한 번 만 이뤄지는 공기질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고, 학부모가 이를 참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통과가 시급한 만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가 관리해왔던 미세먼지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총괄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만들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과 쇼핑몰 등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고,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안들도 어제부터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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