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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몰수는 생존권 위협" vs "명백한 환수 대상"

"자택 몰수는 생존권 위협" vs "명백한 환수 대상"
입력 2019-03-14 06:16 | 수정 2019-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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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두환 씨가 미납한 천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이에 반발한 전두환 씨 측이 이의 신청을 했고, 어제 법정에서 검찰 측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두환 씨 변호인 측은 서울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아닌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의 소유이므로 검찰이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인만큼 부인과 며느리 소유의 주택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징집행은 초법적인 위법 집행이고, 나이 90의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인 만큼 명백한 환수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남인 전재국 씨도 자택의 실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의 소유 대지는 모두 전씨의 차명재산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씨측이 그동안 연희동 자택소유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다, 공매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기면서 전 씨측이 반발해 제기됐고, 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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