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신재웅

성 접대 의혹 동영상, 경찰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 경찰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
입력 2019-03-15 06:11 | 수정 2019-03-15 07:44
재생목록
    ◀ 앵커 ▶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보냈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했다"며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 의혹.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영상에 나온 남성이 '동일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민갑룡/경찰청장]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입수한 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영상이라 식별이 어려웠는데, 두 달 뒤 확보한 원본 영상은 화질이 명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리 나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배후를 다 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물 식별이 힘들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무혐의 결론을 낸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검사, 이 사람은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경찰이 증거 3만여 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