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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결제' 내용 놀라지 말고…경찰 신고하세요

모르는 '결제' 내용 놀라지 말고…경찰 신고하세요
입력 2019-03-15 07:35 | 수정 2019-03-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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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이용이 잦은 젊은 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도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온라인 쇼핑몰에서 98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입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된 것에 놀라 전화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택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자로 특정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홍수민]
    "배송지가 변경됐다고 조회해보라 해서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이같이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백화점 상품권, 통신요금수납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화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빼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검찰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유명 쇼핑몰과 택배회사 등 대기업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짜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종훈/강원 원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됐다고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7만여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4천 4백억원이란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 피해 건수는 2만 건, 피해 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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