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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다음 달 보석 여부 결정

"불허 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다음 달 보석 여부 결정
입력 2019-03-20 06:17 | 수정 2019-03-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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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보석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지사가 구속 48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이자,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 기일.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재판부는, 현행법상 현직 도지사라는 점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인 만큼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11일 열릴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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