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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한 풀릴까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한 풀릴까
입력 2019-03-22 06:16 | 수정 2019-03-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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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며 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당했는데요.

    대법원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8년 10월 여수 주둔 14연대 병력이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며 시작된 이른바 여순 사건.

    당시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좌익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당시 순천에서 기관사로 근무했던 장모씨는 순천역으로 출근했다가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 감금됐고 불법 체포된지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4백 38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장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당시 희생자들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받았는지 수사기록도 없고, 사형 선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 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씨 유족 등이 낸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군경이 영장도 없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체포 감금했고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다"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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