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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스마트 리빙]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입력 2019-03-23 07:30 | 수정 2019-03-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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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과 가압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이 최근 3년 동안 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보다 먼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집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가 밀려나는데요.

    만약, 체납한 세금이 많다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알아볼 수도 있고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에 방문하면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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