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준범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19-03-26 06:04 | 수정 2019-03-26 11:15
재생목록
    ◀ 앵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은 탄핵 정국 이후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은경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이례적으로 상세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였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임원의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정 등이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적폐청산 흐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또,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윗선인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