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철원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결정
입력 2019-03-26 06:12 | 수정 2019-03-26 06:32
재생목록
    ◀ 앵커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한국 내 재산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겨 평생의 한을 풀었다면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
    "73년을 기다렸는데 참말로 이것이 우리 손에 잡혀야 돈이지 하고…지금 곧이듣지도 않고 돈 줘야 주나 보다 하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안 가요. 지금 화만 나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법원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압류해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8억 4백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압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희 변호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
    "판결문이라는 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판결을 통해서 권리 실현을 하는 절차는 개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강제동원 피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고 모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