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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에도 끝까지 부인…'락스'가 결정적 증거

얼굴 공개에도 끝까지 부인…'락스'가 결정적 증거
입력 2019-03-27 06:20 | 수정 2019-03-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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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김 씨는 계속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표백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신상공개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된 김다운이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와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김 씨는 살인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다운/피의자]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은 표백제.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반쯤 남은 표백제 통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아파트 CCTV에서 김씨가 표백제 통을 들고 피해자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김다운이 범행 당일 청테이프와 장갑, 흉기 등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김씨는 일 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이 씨 아버지 차량에 부착했고, 네 번이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병한/안양동안서 형사과장]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 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현장을 치우기 위해 또 다른 지인 2명을 불렀지만 현장을 본 지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부모의 사체를 장롱과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범행 후에는 이 씨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둘째 아들에게 카톡을 보내 "믿을 수 있는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한 뒤, 본인이 사업가인 척 속이고 둘째 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둘째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른 뒤 가져간 간 5억 원 중 3억여 원을 가족과 나눠 가졌고, 1억 2천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창고임대 비용 등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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